건설안전기사 필기 및 실기(작업형/필답형)에서 안전보건교육의 교육과정 및 시간은 매회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득점 전략’ 구간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된 최신 기준을 중심으로, 시험에 나오는 핵심 수치와 암기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핵심 정리
시험에서는 주로 교육 대상별 교육 시간’과 교육 내용’을 묻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시간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근로자 대상 정기교육 (가장 빈출)
근로자가 현업에 종사하며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 사무직 및 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연간 12시간)
- 판매업 외 근로자(현장직): 매분기 6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 관리감독자(반장, 팀장 등):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채용 시 교육: 일반 근로자: 8시간 이상
-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반 근로자: 2시간 이상
- 일용 근로자: 1시간 이상
3. 특별교육 (위험작업 종사자)
건설현장의 유해·위험한 작업(타워크레인, 굴착 등 40종 작업)에 투입될 때 실시합니다.
- 일반 근로자: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 내 분할 실시 가능)
- 일용 근로자: 2시간 이상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에 채용되기 전 딱 한 번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 대상: 건설일용근로자
- 시간: 4시간 (공통/공종별 교육)
💡 ‘합격 한 끗’ 포인트 (암기 팁)
- 숫자 법칙: 정기교육 시간은 사무직(3) → 현장직(6) → 관리감독자(연간 16) 순으로 배수가 되거나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일용직 특례: 시험 문제에서 ‘일용근로자’라는 단어가 보이면 교육 시간이 대폭 짧아집니다. (채용 시 1시간, 변경 시 1시간, 특별 2시간)
- 관리감독자 주의사항: 관리감독자는 ‘매분기’가 아니라 ‘연간 16시간’입니다. 이 차이를 이용한 오답 유도가 많습니다.
- 교육 내용 제외/면제: 전년도에 재해가 없었던 사업장은 다음 해 정기교육을 50%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규정도 단골 문제입니다.